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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

연말정산 정정신고 안 하면 손해본다

그라운더스202 2025. 6. 11. 15:55

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실수로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소득기준 초과, 부양가족 중복공제,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오남용 등

   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빠르게 연말정산 정정신고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📌 사례 1.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데도 기본공제를 적용한 사례가 많습니다.

    이 경우, 해당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     

    또한, 기본공제가 안 되면 경로우대·장애인공제, 신용카드 사용액,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 지출 등도 전부 공제 불가입니다.

    👉 체크포인트: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확인은 필수!

    📌 사례 2. 부양가족 중복공제

     

   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도 자주 발생합니다.

     

    중복공제 시 인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① 배우자 → ② 직전 연도 공제자 → ③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

    👉 체크포인트: 가족 간 소통으로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해두세요!

    📌 사례 3. 사망자·무관계자 공제

     

     

   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:

    • 과세연도 개시일(1.1)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
    • 이혼한 배우자
    • 3촌 이상 친척 (삼촌·고모·이모 등)
    • 실제 부양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

    👉 체크포인트: 주민등록 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.

    📌 사례 4. 주택자금·월세 세액공제 오남용

     

  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가 제한됩니다:

    •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
    • 총급여가 기준 초과된 경우
    • 2 주택 이상 보유 시 일부 공제 불가

    예를 들어,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,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.

    👉 체크포인트: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급여 수준을 확인하세요!

    📌 사례 5.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 중복처리

     

   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경우, 과다공제로 분류됩니다. 환급된 금액을 뺀 ‘실제 지출 금액’만 공제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👉 체크포인트: 보험사 지급명세서로 실제 환급 여부 확인하기

    📌 사례 6. 기부금 허위 공제

     

     

    적격 단체가 아닌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거나, 허위 영수증, 중복기재, 주민등록번호 오기재 등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    👉 체크포인트: 국세청이 인정한 기부금 단체인지 꼭 확인!

    📌 마무리 정리

    이번 연말정산 실수사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특히 중복공제, 소득 기준 오류, 허위 서류가산세 및 환급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
     

    ✔ 2025년 6월 2일까지정정신고로 가산세 없이 수정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!

    👉 아래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실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신고까지 완료하세요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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